청년도전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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🙎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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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단념 청년
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, 교육,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
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(30점 만점)인
만 18~34세 청년
자립준비 청년
아동복지시설*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
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
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
만 18~34세 청년
*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아동보호치료시설, 자립지원시설 등
청소년 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*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~34세 청년
*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
탈북 청년
북한을 이탈한 자*로서 만 18세~34세 청년
*군사분계선 이북지역(“북한”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지텩특화 청년
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